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수입자동차의 기능을 허위 표기해 광고한 포드코리아 국내 판매 딜러사인 선인자동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천900만원을 부가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선인자동차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브로슈어 및 홈페이지를 통해 2014년식 토러스 전 모델(2.0SEL, 2.0LTD, 3.5SEL, 3.5LTD, SHO)에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된 것 처럼 거짓 및 과장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힐 스타트 어시스트’ 기능은 경사가 심한 내리막길에서 정차 후 출발 시 일시적으로 브레이크가 자동 작동하는 기능이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차량 선택을 방해한 혐의로 선인자동차에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거짓·과장광고)를 적용해 시정명령 및 1억4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해당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법 위반 사실을 서면 통지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수입차량 판매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해 수입품에 대한 합리적 소비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수입자동차 등 수입상품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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