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씨는 수차례 TV 인터뷰에 출연, 배달앱이 14%의 수수료를 받아간다며 어쩔 수 없이 고객에게 1천원을 더 받는 사실을 솔직히 털어놨다.
또 그는 다른 방송과 업소 블로그를 통해 배달앱이 주문 음식 가격에서 20%에 가까운 수수료를 갈취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A씨는 배달앱이 단말기 비용을 받아간다, 통화 연결음 때문에 80% 주문 고객이 끊겼다 등 배달앱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배달앱 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과장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을 퍼뜨리는, 이른바 ‘블랙컨슈머’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수수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언론과 SNS에 퍼뜨리는가 하면, 가격 인상의 이유를 배달앱에 전가하는 업주들의 말이 사실인양 전파하고 있다. 특정 배달앱 업체의 경우는 일부 블랙컨슈머의 허위 사실 유포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 소송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3사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부결제 수수료를 제외한 각사의 수수료는 ▲배달통 2.5% ▲배달의민족 5.5~9.0% ▲요기요 12.5%다. 카드사 등에 지급되는 외부결제수수료(3.5%)를 포함하면 각각 ▲6% ▲9~12.5% ▲16% 수준이다.
단, 배달통과 배달의민족은 일종의 광고비로 한 구역당 3만원에서 5만원의 비용을 받는다. 그 대신 두 곳은 모바일 주문 시에만 수수료를 부과하고, 전화 주문 건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지 않는다. 요기요는 광고비를 받지 않는 대신 타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국가에 내는 부가세는 세 업체 모두 별도다.
이 같은 수수료는 지난해 인하된 수치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5월 최저수수료를 9%에서 5.5%로 낮췄으며, 요기요는 같은 해 11월부터 천차만별이던 수수료를 12.5%로 통일시켰다. 배달통 역시 같은 달 수수료를 2.5%로 인하했다.
결국 예전보다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배달앱 업체들이 받는 수수료가 과하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배달앱 업체가 수수료를 10%나 받는다”면서 “이들이 서비스 개선이 아닌 광고, 선전비에 돈을 쓰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공정위의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배달 앱 업체들의 수수료 논란은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됐다. 앞서 말한 A씨와 같은 업소 사장이 인터뷰에 출연, 배달앱 입점에 따른 수수료의 부당함을 피력해 왔던 것.
하지만 최근에는 배달앱 시장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이 그대로 여과없이 전해지면서 배달 앱 시장 전체에 큰 후폭풍을 낳고 있다. 특히 시장 외형이 커지면서 블랙컨슈머가 등장해 사업자를 곤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A씨의 경우처럼 실제로 특정 업체가 책정한 수수료를 마치 업계 공통의 수수료로 비춰지게 한다거나, 배달앱을 통한 추가 수익 등의 혜택은 일체 언급 없이 근거가 빈약한 논리로 타 업주들까지 선동해 배달앱 업체들을 압박하는 경우가 끊이질 않고 있다. 부가세나 외부결제수수료까지 배달앱 기업들이 가져가는 것처럼 꾸미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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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배달음식 앱 업체 관계자는 “수수료 수치를 과도하게 부풀리거나 개인적인 생각을 사실인양 말하는 일부 고객에게 수차례 정정 요청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면서 “언론 인터뷰와 블로그에는 배달앱을 깎아내리고 문제를 제기하던 분이 정작 소상공 지원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업체에서 상도 받아가는 걸 보고 분통이 터졌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회사 관계자는 “배달앱에만 부가세와 카드 수수료가 붙는 게 아닌데도 이 수치까지 포함시켜 배달앱 수수료를 부풀려 말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가 수익을 주는 부분은 쏙 빼놓고 고객에게 추가 부담금을 받는 책임을 배달앱에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