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다는 사실을 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한 온네트 임직원이 18일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이진동)는 지난해 5월 사전에 확보한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한다는 정보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온네트의 김모㊶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양사 합병 발표 전 자신의 명의로 다음 주식 2천 주를 산 후 이를 되팔아 5천200만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검찰은 한 다음 직원(43세)도 남편의 명의로 자사 주식 1천200주를 산 후 되팔아 3천7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벌금 2천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다음과 카카오는 지난해 5월 23일 주식 거래량이 46만7873주로 전 거래일보다 685.6% 늘었다. 이는 합병 공시가 있었던 26일보다 시간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검찰은 금융당국으로부터 12월 두 회사의 합병 정보 사전유출 의혹을 통보받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