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모뉴엘 사건 재발방지 무역금융 전면개편

100만달러 초과 수출건 진위 확인 의무화

일반입력 :2015/04/16 15:21

송주영 기자

앞으로 100만달러 초과 수출은 관련 기관의 진위 확인 여부가 의무화된다. 수출 실적 급증 기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지난해 말 대형 수출사기로 파산한 모뉴엘 사건과 관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희대의 수출 사기극으로 드러난 모뉴엘과 같은 대형 무역금융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관련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아울러 조직 쇄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모뉴엘은 지난해 자회사 인수, 사옥 건설 등 무리한 경영으로 자금난에 직면하자 허위 수출채권을 은행에 매각해 자금을 유통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모뉴엘이 수출액을 뻥튀기해 자금을 유통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모뉴엘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액은 무역금융 총 6천672억원, 무역보험공사 보증액 3천282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모뉴엘 사건과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무역보험공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무역보험공사는 현재 산업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지만 향후 금융감독의 전문성을 보강하기로 하고 산업부 장관 요청시 금융감독원을 통한 검사가 가능하도록 무역보험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수심사도 강화된다. 100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계약 대해서는 진위 확인이 의무화된다. 해외위탁가공, 중계무역에 대해서는 수출실적 인정분을 과거 100%에서 70%로 조정하고 이 역시 거액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보험한도 심사시에는 1억달러 초과 수출에 대해서는 무역보험공사 사장이 직접 결재한다. 심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관리체계는 과거 상품별로 지원하던 것에서 기업별로 전환한다. 다만 제도변경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재무건전성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분식회계 적출시스템을 도입하고 1천만달러 이상 보유 또는 실적 급증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모니터링(연 2회)이 실시된다. 1천만달러 이상 거액한도를 보유한 수입자는 무작위로 추출해 현장을 조사한다.

수출입은행은 여신채권을 매입할 때 해외위탁 가공무역 거래를 포함해 모든 수출거래에 대해 여신 승인 이전에 생산현장 방문을 해야만 한다. 수입자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미만일 경우에는 수입자 직접 방문 등 직접 접촉을 통해 거래의 진위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수출입은행에는 내부 인력조정을 통해 여신감리 독립부서(여신감리실)을 신설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허위수출 방지, 기업 경영상황 확인을 위해 은행의 수출채권 매입시 거래계약서, 운송증, 수출물품 인수증빙서류, 선하증권 등 관련 기본 증빙서류에 대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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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유관기관간의 정보공유도 강화해 해외 수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철저히 하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수입자 정보를 금융권, 수출유관기관, 일반기업 등에 제공하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은행의 보험관련 수출거래실적, 선하증권 위조여부 등의 정보도 상호 공유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무역보험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도 운영한다. 협의회는 관세청 주관 아래 상, 하반기로 나눠 정기 개최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