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신설·확대

일반입력 :2015/03/17 17:51    수정: 2015/03/17 17:56

손경호 기자

정부가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을 계기로 국가적 차원의 사이버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신설, 확대한다. 또한 사이버보안인력을 양성, 국제공조를 확대,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도 힘을 싣는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와 협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사이버안보 강화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먼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신설하며, 기존에 담당부서가 있었던 곳은 조직을 확대한다.

각 기관 정보보호예산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취약점 분석 및 평가 지원, 사이버징후 탐지 및 대응기구 운영,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등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민관군 합동 사이버위기 대응 실전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올해 안에 사이버 위협 정보를 종합 수집, 분석, 공유하는 시스템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조직, 인력을 확충하며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한다. 주요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해킹 방지기술 등 보안기술 및 부품개발 관련 산업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서 발생하는 사이버침해사고는 해외 IP주소나 서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공조가 필수다. 이에 따라 주요국과 사이버 안보 관련 정책 및 정보공유를 확대,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국가안보실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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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안보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정예요원을 육성하기 위해 사이버보안에 재능있는 인재들을 선발하는 고교, 대학 특기자 전형을 확대하고, 군에서도 관련 전문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식 탈피오트'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무조정실은 국회에 수년 간 계류 중이었던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에 힘을 써줄 것을 요청했다. 2013년 당시 서상기 의원(새누리당)은 국가정보원을 사이버안보 총괄책임으로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을 담은 법을 발의했다. 그동안 국정원 민간인 사찰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았던 상황에서 법안 통과는 여전히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