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불법 입양 알선이나 정・난자 거래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방심위는 26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불법입양 정보 14건, 정자·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 등 총 51건에 대해 삭제나 접속차단 등의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불법입양 알선 정보 14건은 ‘신생아 입양’ 등의 제목과 함께 “개인입양 보내려고 하는데, 약 100정도 부탁” 등의 내용으로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요구·약속하는 등 입양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했다.
정자 난자 불법거래 정보 37건은 ‘대리부, 대리모 지원’ 등의 제목과 함께 “대리부 지원, 학비 등 심사숙고 끝에 지원합니다” 등의 내용으로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 조건으로 배아,난자,정자를 제공·이용·유인·알선하는 것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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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이 아동학대나 유기 등으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입양을 알선하거나 아동을 매매하려는 정보, 정자 난자를 거래하는 불법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아동의 인권과 건전한 생명윤리를 저해하는 등 생명을 경시하는 불법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