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 13만2천884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7.3% 증가한 수치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익명성, 즉시성, 저비용, 고효율 등의 인터넷 특성을 불법적인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2014년 시정요구 13만2천884건 중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은 9만7천95건으로 7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도박, 음란, 성매매 등 국내에서 단속이 강화되자 이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서버를 옮기는 경향이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국경 없는 인터넷의 특성상 국가간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방통심의위가 2014년 시정요구 조치한 현황을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이 심의요청한 경우가 5만5천71건(41.4%), 일반 국민에 의한 신고는 4만4천50건(33.1%), 방심위가 자체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경우는 3만3천763건(25.4%)으로, 외부 신고가 74.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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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4만9천737건(37.4%)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 정보가 4만5천800건(34.5%),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만1천885건(16.5%)으로 뒤를 이었다.
위원회 관계자는 “심의활동 강화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자율심의 협력을 균형있게 추진하여,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며 이용자들의 인터넷상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자정활동 및 적극적인 신고활동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