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법 지원금(보조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형 단말기에 위약금 상한제를 2월부터 시행한다. 단말기 지원금이 늘어나는 만큼 위약금은 늘어나지 않아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묘안이다.
하지만 대상범위가 일부 소비자에 한정되는데다 전체적인 소비자 실익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재고소진을 위한 구형폰인 만큼, 출고가 인하로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선심쓰듯 위약금 완화로 풀려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단통법 이후 출고가 인하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통사가 위약금 축소카드를 앞세워 다시 높은 수준의 출고가를 유지하는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 위약금 상한제 왜 나왔나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됐다. ‘위약3’이라고 불리는 요금할인 약정 반환금과 ‘위약4’라고 불리는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다.
법 시행 이후 지원금은 줄어들고 위약금이 늘어났다는 소비자 불만이 빗발치자, 이통사들이 정부와 논의를 거쳐 요금할인 약정 반환금은 모두 폐지키로 했다. 사실상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만 남게 된 것이다.
문제는 '갤럭시노트3'가 출시 15개월이 지나는 시점인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를 전후로 최상위 요금제 기준으로 출고가에 맞먹는 지원금이 책정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통사들은 구형폰인 갤노트3에 아직도 출고가를 88만을 부과해 판매하면서, 월 10만원대 요금제에 8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같은 마케팅에 힘입어 갤노트3는 통신사별 주간 판매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미 시장에서 자취를 감춘 갤노트3 구형폰이 출고가에 가까운 '보조금 폭탄'으로 다시 부활한 것이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형폰인 갤노트를 사실상 공짜로 얻기 위해서는 월 10만원 상당의 최고가 요금제를 선택해야 하고 6개월 이내에 분실할 경우 8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모두 위약금이 된다는 문제점이 불거졌다.

결국 무늬만 공짜폰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많은 지원금이 쏠리고 있는 구형폰에 대한 단말기 위약금을 소비자 입장에서 다시 정해야 한다는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 위약금에 상한선을 둔다면?
위약금은 단순히 소비자를 불리한 입장에 놓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위약금은 통신사가 약정 기간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이익을 보장받고 그에 맞는 서비스나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한다.
유통업계 측면에서도 위약금은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폰테크족을 막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과거 일부 유통업자들이 통신사의 판매 수수료를 챙기면서 다량의 단말기를 가개통시킨 뒤 이익이 나는 시점에 중고시장에 내팔거나 해외에 밀반출시키는 등 시장 구조를 교란시키는 일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위약금 상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로서는 부담을 덜면서도 유통시장의 순기능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LG유플러스의 위약금 상한선에 따르면, 80만원짜리 구형 스마트폰을 구입하면서 60만원의 지원금을 받더라도 위약금은 40만원으로 줄어든다.
문제는 전체 가입자 가운데 구형폰을 구입하면서 고액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나 실질적인 부담을 더는 이익이 생긴다는 점이다.
■출고가 내리면 위약금고민도 해소되는데
최근 문제가 된 갤노트3 지원금을 고려하면 위약금을 줄여야 할 필요성이 커 보인다. 통신사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80만원에 이르는 지원금이 가입 6개월 이후부터 감소하고 이전까지는 단말기 값에 맞먹는 지원금 총액이 위약금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의 15일 공시 지원금에 따르면, LTE무한대89.9 요금제 2년 약정 가입시 65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즉 65만원이 위약금으로 남는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되지만, 위약금 상한제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을 상당부문 줄일 수 있다.
하지만 갤노트3가 출시 15개월이 지난 구형폰임에도, 여전히 최초 출시가 수준의 출고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않는 부문이다.
국내 이통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단말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출시 6개월, 1년이 지나면서 출고가를 파격적으로 인하해 사실상 '공짜폰'에 거래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만약 출고가가 인하됐다면 사정이 달라진다. 구형폰 출고가를 80만원대로 책정해, 높은 수준의 위약금을 강제하기 보다, 출고가 수준을 과거에 비해 낮춰 소비자 편익을 높였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이후, 통신사마다 재량에 따라 3사 공용폰도 출고가가 달라지는 점이 확인됐다”면서 “재고보상 부담을 위약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떠안기는 것도 모자라 위약금 상한으로 출고가 인하 요인을 줄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 통신사 입장에선 보조금 줄이면 그만
위약금 상한제가 줄줄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이통사가 가입자에 대한 기대 수익을 포기할 수는 없다.
지난 연말부터 미래부는 이와 관련해 이통3사와 논의를 나누기 시작했다. 당시 통신사들은 위약금 상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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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에 따른 기대 수익을 고려해 마케팅 예산을 지출해왔는데, 위약금을 강제로 줄이면 소비자에 영업비용을 지불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정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요금할인액과 지원금이 하나로 묶여 위약금으로 만들어질 때 없던 문제였는데 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구조가 둘로 나눠지고 하나가 폐지되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