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에너지효율 인증 간소화

LED 조명 업계 부담↓

일반입력 :2015/01/08 17:35

이재운 기자

정부가 고효율 인증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LED 조명 패키지를 비롯한 주요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인증이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업계 부담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고효율 인증제도를 개선해 인증 대상품목을 축소하거나 인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선 LED 교통신호등과 기름 연소 온수 보일러, 환풍기 등 16개 항목이 고효율 인증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인증 대상인 29개 품목 중 LED 유도등, LED 등기구/센서등기구/보안등기구, LED 램프, 문자간판용 LED 모듈, 형광램프대체형 LED 램프 등 17종에 대해 인증기준을 상향 조정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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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조명업계의 대표적인 애로사항이었던 LED 패키지에 대한 광속 유지율 시험 면제기준(2천시간)도 마련해 국내외 시험성적서 제출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게 하면서 기존 3~4개월 가량이 소요됐던 시험기간을 3주 가량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이 밖에 플라즈마 라이팅 시스템(PLS) 등기구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인증 제품의 부품 변경 시 관련 부품에 따라 영향을 받는 일부 시험만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파생모델제도’를 기존 LED 조명에 한정했던 것에서 확대해 실시, 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