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의 통과가 무산된 가운데, 이제 이 법안의 새해 연초 통과 여부가 관전포인트가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는 6일 오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클라우드 발전법 등 10개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하면 1월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그라나 돌아가는 분위기만 놓고보면 상황은 만만치 않다.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다룰 사안들이 많아 1월 국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불투명해졌다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데 상대적으로 무게를 뒀다. 클라우드 발전법이 국회 여야 의원들의 우선 순위에서 밀린다는 이유에서였다.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은 연초 통과가 무산될 경우 클라우드 발전법은 올해도 통과될 듯하다 막판 무산되는 상황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는 모습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3년 10월 클라우드 발전법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발의 이후 국회의 별 관심을 끌지 못하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통과 가능성이 엿보였다. 지난해 말에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법안소위 안건에도 오르는 등 막판 통과 가능성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연말 여야 대치정국 속에 법안소위 통과가 무산됐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공공 기관에서 클라우드컴퓨팅 도입 허용,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한 전산시설 등의 구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신뢰성 향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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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걸림돌은 국가정보원 개입 이슈였다. 미래부가 제출한 법안 초안에는 공공기관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서 국가정보원이 서비스 적합성의기준 등을 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연계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같은 조항은 국정원 개입 가능성을 키운다는 이유로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법안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지적됐던 국가정보원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 그런만큼, 국정원 이슈는 해결됐다고 봐야 한다는게 미래부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