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불법적으로 영업활동에 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시민단체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하청업체의 개통‧AS 기사에게 고객의 상품가입 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강요하며 이를 실적에 반영하고, 여기서 확보된 고객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해 보관‧유출해 불법적인 마케팅에 활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기간통신사업자가 불법적인 정보 수집, 보관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으며 이 같은 제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하청 업체들의 실적 경쟁을 유도하면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보관을 고의로 방치 내지 종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사의 하청 대리점과 고객서비스센터들은 여성휴게실, 창고 등에 무더기로 개인정보를 보관했고 이를 수시로 유출해 불법적인 마케팅에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참여연대 측은 익명으로 제보한 한 관계자가 고객 개인정보의 프린트 사본을 우편으로 발송했을 정도로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통신사의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위탁업체는 센터 운영을 재하도급으로 운영하면서 모바일 대리점 운영업체와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여기서 고객들이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유선분야의 불법적인 마케팅에 활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통신사는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태다.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 게임사와 쇼핑몰 사이트 등 7개사에 개인정보 관리부실을 이유로 총 2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달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KT에 피해자들이 배상금 1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리는 등 정부와 사법기관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 같은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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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측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으로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당한 피해고객들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통신사를 상대로 한 소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유출, 사용에 대한 통신사의 엄격한 관리 감독 책임을 방통위가 물어야 할 것”이라며 “통신사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