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위약금 폐지…10·11월 가입자 외면?

일반입력 :2014/12/02 16:56    수정: 2014/12/02 18:08

LG유플러스가 이동통신 위약금 폐지 행렬에 가세했다. 다만 소급 적용 범위를 이달 1일부터 하면서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 동안 가입한 이용자는 배제했다는 비판의 여지를 남겼다.

2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날 오후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약관 변경을 정부에 신고했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시 이용자는 통신사와 약정 기간의 계약을 맺는다. 통상 24개월간의 약정 기간으로 통신사가 기대수익에 따른 마케팅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즉 통신사 서비스 최소 이용기간을 고려해 할인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약정 기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위약금 형태의 반환금이 발생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에 따라 단말기 지원금과 약정할인금이 이원화되면서 위약금이 이중으로 발생했다. 이에 소비자와 유통 일선 현장의 불만이 높아졌고, 이통사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내놨다.

우선 KT는 약정할인 반환금액을 처음 기본료에서 완전히 배제한 순액요금제를 출시했다. 반환할 금액을 아예 받지 않는 구조로 요금을 설계한 것이다.

순액요금제는 약관 변경이 아니라 신규 상품 출시 형태이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가 희망하면 이 요금제로 변경해 위약금 부담을 없앨 수 있다.

SK텔레콤도 지난달 13일 12월부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에 가입한 모든 고객에 소급 적용키로 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소급 적용 범위를 이달 1일부터 한다는 내용의 약관 변경을 미래부에 제출했다. 경쟁사와 달리 단통법 시행 직후인 10월과 11월 가입한 이용자는 여전히 요금약정할인 반환금과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위약금이 모두 발생하는 셈이다.

이날 약관변경 신고건이 정부에 제출됐기 때문에 소급이라고 하더라도 단 이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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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측은 이에 대해 “확인중”이란 입장만 내놨다.

정부 한 관계자는 “향후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사업자 스스로 없애기로 한 점은 고무적이지만, 12월 이전 가입자의 위약금 관련 고객 불만은 LG유플러스가 더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