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대란, 이통사 임원 형사고발?

방통위-미래부, "이통사 불법 방조" 제재 검토

일반입력 :2014/11/02 20:24    수정: 2014/11/02 21:19

아이폰6 불법 지원금 지급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와 대리점 판매점 등에 과징금, 과태료, 임원 형사고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일 저녁부터 새벽 사이에 발생한 단말기 불법지원금 지급을 두고 사실조사 실시와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이통3사를 불러 불법 지원금 지급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뜻을 전달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실제 일부 판매점에서 공시 지원금을 초과해 소비자에 과도한 페이백 등의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해 번호이동 비중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이통3사에서 유통망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를 두고 제도상 합법적인 공시 지원금 상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유통점 장려금만 올려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이통3사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수차례 경고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을 두고 추가 확인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위반 사례가 심각할 경우 제재 사전 단계인 사실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국내 보조금 규제에 전례가 없던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로 이어질지 이목을 집중시킨다.

사실조사 돌입 검토와 함께 온라인을 통한 불법지원금 지급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불법지원금 지급현장에 대한 단속 역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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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이통3사에 유통망에 대한 장려금을 확대하는 대신 모든 이용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금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단말기 유통법 취지에 따라 모든 이용자들이 단말기 구입에 따른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지원금 경쟁 대신 통신비 인하나 서비스 등 본원적 경쟁에 주력하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