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출 전화가 앞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제한 조치가 강화됐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시·도지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통신사에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토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날 공포되면서 시행된 것.그동안은 통신사의 협조를 얻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실시해왔지만, 앞으로는 시·도지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부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가 통신사에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명령하게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시켜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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