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셧다운제 완화에 중소업체 울상…왜?

실효성 의문인데 시스템 추가 개발비 부담 커져

일반입력 :2014/09/02 10:31    수정: 2014/09/02 10:41

박소연 기자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개선안을 발표했다. 규제완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이지만 오히려 게임 중소업체의 부담만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여전해 전시성 행정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셧다운제 완화를 통해 청소년 대상 인터넷게임 제공시간에 대한 부모선택권을 확대하고, 두 부처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부모가 요청할 경우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하고, 부모가 다시 적용을 요청하면 재적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여가부와 문체부는 이번 개선안에 대해 각 게임사 대표가 지난 3월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현장에서 요구한 규제 완화를 일부 받아 드린 결과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새로 바뀐 셧다운제를 적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해야하기 때문이다.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한다더니 부담만 강화한다는 반응도 나온다.

현재 정부는 두 법안을 통해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을 통제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제한 제도(일명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일명 선택적 셧다운제)가 그것이다.

이번 개선안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바꿔 일부 완화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는 적용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낮춰 그대로 유지한다. 업체 입장에선 현행 제도에 맞게 짜인 시스템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 개발해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한 중소게임사 개발자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부모 요청에 따라 해지되고 재적용된다는데, 또 다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며 “정책을 바꾸면서 추가적인 비용만 계속 들어가게 됐다. 중소업체는 게임개발에도 허덕이는것이 사실”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개선안에 따른 실효성에도 의구심이 가는 상황이라 이런 불만은 더하다.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가 결국 기존에 유지되고 있는 선택적 셧다운제와 다를 바 없어서다. 규제개혁 회의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한 정부의 전형적인 보여주기 식 행정이라는 반응이다.

한 업계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기존 선택적 셧다운제와 다른 게 뭔지 묻고 싶다. 정부의 보여주기 식 정책 때문에 게임업체의 부담만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규제 완화 방침에는 찬성하지만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기하고 선택적 셧다운제를 강화하는 게 모양새가 더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여가부와 문체부가 게임 산업 규제 완화에 관심을 보였다는 점을 높이 사기도 했다. 두 부처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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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협의체는 게임 규제 및 규제 완화에 대한 민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통합 창구로 요약된다. 정부와 관계 부처, 게임사간의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이에 대해 한국디지털인터넷엔터테인먼트 협회는 “(이번 규제 개선안에)아쉬운 점은 있지만, 업계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상설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게임 산업 규제 완화의 첫 출발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