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사 덕에 영업정지 칼날 피한 SK텔레콤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상향 조정

일반입력 :2014/08/21 15:51    수정: 2014/08/22 08:37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조사와 유통대리점의 피해 등을 고려해 불법 보조금을 주도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을 택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와 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 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해 심의하고, 총 584억1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는 SK텔레콤 371억원, KT 107억6천만원, LGU+ 105억5천만원 등이다.

방통위가 지난 5월20일부터 6월13일 동안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LG유플러스가 64만8천원, SK텔레콤 61만5천원, KT 59만4천원 등 위법성의 판단기준인 27만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라인 불법 판매량이 30만건으로 불법 행위 비중 커지면서 이통사들이 온라인 불법 판매에 대해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 제조사-유통망-이용자 덕에 영업정지 비켜가

이날 전체회의에서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위반 행위를 많이 해서 과열됐고 제재가 효과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영업정지와 과징금이 있는데 어떤 것이 효과가 있는가”라고 사무국에 의견을 물었다.

과열 주도사업자 조사 결과 SK텔레콤 81점, LG유플러스 75점, KT 33점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방통위 사무국에서는 “과징금과 영업정지를 비교하면 영업정지”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재홍 상임위원 역시 “공정경쟁과 과열억제, 재발금지를 위해서는 제재 효과가 있어야 한다”며 “1위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며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고려해 경고의 의미에서 3~4일 범위 내에서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1기 방통위가 출범한 2010년 9월 이후 8번 시정조사하고 제재하고 있다”며 “역대 가장 높은 위반율과 위반평균보조금을 지급했고 역대 최고를 감안하면 기존 14일 영업 금지 했지만 최대한 강력한 벌칙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기주 상임위원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제재 중 영업정지가 가장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시장 플레이어 중에는 제조사도, 판매 유통망도 있고 이용자도 있다”며 “효과를 얘기할 때 이통사만 고려하기보다 이용자, 제조사, 유통망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며 영업정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여러 가지 관련자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그것을 측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과징금을 상향시키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나 싶다”며 “기존 제재에 대한 영업정지가 있는 상황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 과징금을 영업정지 대신 상향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리했다.

■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어려움 고려해주길”

이날 이통사들은 의견진술을 통해 한 목소리로 “제조사와 유통망, 이용자를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6월 중순 이후 현재까지 시장 안정화 되고 있고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현상”이라며 “지난 3월 심결에 따른 영업정지조치가 예정돼 있고 이용자, 유통망, 제조사가 받게 될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이해 관계사의 어려움을 최소화한다는 측면에서 재고해주길 기대한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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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관계자는 “지난 5월 동시 영업 재개 직후 시장 과열 상황은 우발적이었고, 이통3사가 총 135일이라는 예상치 못한 영업정지를 당해 실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며 “과열된 시장 때문에 작은 충격에도 크게 반응하게 돼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유통망은 생존문제가 걸려 있다”고 역시 선처를 호소했다.

결국, 하루 앞서 방통위 행정심판위원회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제조사와 유통망 등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 일수를 14일에서 7일로 단축을 결정한 것처럼, 이날 방통위도 주도 사업자에게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상향이라는 방법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