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 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150억에 합의

일반입력 :2014/07/25 09:54

김지만 기자

소니가 지난 2011년 4월 플레이스테이션네트워크(PSN)에서 발생된 해킹 사건의 집단 소송을 1천500만 달러(150억원)의 보상 금액으로 합의 봤다.

25일 해외 매체에 따르면 소니는 지난 2011년 해킹 사건으로 인해 7천7백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었다. 영국에서는 개인정보 관리 부실의 사유로 과징금 25만 파운드(4억3천700만원)를 냈으며 북미지역에서는 집단 소송이 진행중이었다.

소니는 이날 집단 소송 구성원들과 최종 합의해 보상액 1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직 판사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으나 이 합의금이 그대로 결정 될 것이라고 외신들은 예상했다.

과거 PSN 해킹 공격은 엄청난 개인들의 정보 유출을 낳았다. PSN에 가입돼 있던 7천 7백만명의 이메일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는 물론 신용카드 정도와 주소, 결제 정보까지도 해커들이 털어갔다.

소니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사과하고 이용자들에게 보상 내용을 공개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한 몇몇 이용자들은 집단 소송인단을 구성해 소니에 맞섰다. 사건 발생 3년여만에 소니는 이들과 합의 했으며 추가적인 보상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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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측는 해킹 사건 발생 당시 PSN에 가입돼 있었던 이용자들에게 추가 게임들을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PS3 테마의 무료 배포, 플레이스테이션플러스 무료 가입, 음악 무제한 서비스 등도 이뤄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당시 PSN에 가입돼 있지 않았던 이용자들에게도 4.5달러(5천원) 가치의 음악 무제한 서비스 1개월 무료 이용권을 제공하면서 이용자 관리에 나서겠다고 소니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