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관련 특허출원 크게 감소

일반입력 :2014/05/26 10:59    수정: 2014/05/26 11:03

이재운 기자

차세대 전력망 사업인 스마트그리드 관련 특허 출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침해 문제로 사업이 지연된 탓인데 향후 국내 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대비한 국내 연구기관들의 특허 출원 활성화 노력이 요구된다.

특허청은 특허청 정부3.0 DB를 분석한 결과 2007년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던 원격검침 인프라기술 특허출원이 2008년 22건에서 2011년 145건으로 크게 증가하다 2012년 81건, 지난해에는 24건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특허청은 이에 대해 최근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 지연과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개화 지연에 대한 우려가 특허출원의 감소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자동차, 전력망, 가전, 건설 등 국가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 전 세계적으로 범국가적인 추진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국내의 경우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가 단위 스마트그리드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총 27조5천억원 투자계획까지 수립했지만 특허침해 문제가 변수로 작용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한국전력의 원격검침 인프라(AMI) 사업에서 통신칩 호환 문제와 함께 PLC 칩셋 업체인 젤라인과의 특허침해 문제가 불거진 것이 원인이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최소 4년 이상 지연됐으며 최근에야 한국전력과 젤라인 사이에 특허사용료 합의가 이뤄지며 사업이 재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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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업계는 해외 주요 업체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70%에 이르는 만큼 향후 해외에서도 유사한 분쟁이 벌어져 국내 업체가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국내에서 관련 특허 출원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원격검침 인프라 구축사업이 정상궤도에 진입한 만큼, 향후 국내 특허출원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도 “우리나라 기업이 해외시장의 진입장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특허분쟁으로 발목 잡혔던 것을 교훈 삼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특허출원을 늘리고 특허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특허전략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