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의 명단을 넘겨달라는 뉴욕 법무장관의 요청을 현지 판사가 기각했다.
에어비앤비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주택을 단기간 타인에 빌려주는 모델이다. 단기간 주택을 임대하기 때문에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뉴욕 법무부는 세금 징수에 혼선을 빚는다며 불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에어비앤비측은 물품을 소유가 아닌 대여와 차용의 개념으로 보는 공유경제에 입각, 개인간 주택 임대가 합리적 모델이라 반박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에어비앤비 모델을 합법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13일(현지시각) 미국 씨넷에 따르면 제랄드 W. 코놀리 판사는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수천명의 개인 정보를 뉴욕 법무장관이 수집할 수 없다며 법무장관의 요청을 거부했다.
뉴욕시 법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에어비앤비가 30일 이내 단기간으로 자택을 임대해 수익을 거두는 모델이 주 호텔 영업법을 위반한다며, 약 1만5천명으로 추정되는 에어비앤비 이용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그러나 코놀리 판사는 이같은 법무장관의 요청이 너무 광범위하다고 봤으며 에어비앤비가 데이터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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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에 에어비앤비 측은 당장 환영의 논평을 냈다. 이 회사 대변인은 법원의 결정은 그들의 집과 그들이 사랑하는 도시를 공유하고 싶어하는 뉴욕 시민들에게 좋은 뉴스라며 지금은 에어비앤비 이용자들과 법무장관이 공통의 목표, 즉 '뉴욕이 더 살기 좋고 일하기 좋으며 방문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는 뜻을 함께 만들기 좋은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시 법무부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법무부는 앞서 에어비앤비 사용자 중 일부가 주택을 임대해 벌어들인 수익을 신고하지 않아 세금 징수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에어비앤비를 불법으로 보고 법원에 이용자 데이터 확보 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