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구글 봐주기 의혹' 무혐의 결론날 듯

일반입력 :2014/03/18 11:08

구글이 국내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사업 허가를 받을 당시 정부가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따른 감사원의 감사가 사실상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업계와 미래창조과학부 안팎에서는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구글에 통신과금서비스업 허가를 내준 배경 등과 관련해 미래부의 관련 사안 담당자를 대상으로 경위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대상자는 구글이 지난 2011년 6월 구글페이먼트코리아를 설립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을 신청할 당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장 등이다. 미래부가 출범하면서 당시 방통위의 담당 조직은 미래부 인터넷정책과로 이관됐다.

통신과금서비스는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결제를 할 때 비용을 전화요금에 합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서비스로 불린다. 국내에서 통신과금서비스업무를 하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관련 업계에서는 구글페이먼트코리아가 설립 당시 관련 법률과 시행령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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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감사 결과에 따라 어떤 조치가 내려질 것인지 여부는 감사원의 공식 발표 이후에나 알 수 있다. 관련 사안에 대한 감사원 공식 발표 일정은 미정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