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인터넷 주소 특허 침해 소송에서 이긴 넷피아가 국내 주요 통신사들을 상대로 1천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소송을 진행한다.
넷피아(대표 이판정)는 한글인터넷주소 서비스의 특허 침해 여부를 놓고 디지털네임즈와 다퉜던 민사 소송에서 지난달 27일 승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9일에는 특허법원이 디지털네임즈가 보유한 인터넷키워드 서비스 관련 특허가 무효라고 최종 판결, 넷피아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넷피아는 승소와 함께 그간 특허침해 및 손해배상, 이중계약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쳐온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 파기에 대한 형사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사는 자국어 인터넷주소 제공에 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넷피아는 보유 특허를 바탕으로 그간 통신사들이 계약을 위반해 끼친 손해에 수백억원에서 1천억원 사이 배상금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넷피아 측은 2006년 당시 매출은 245억원으로 1년 사이 통신사에 빼앗긴 매출은 1년에 150억원이 넘는다며 이를 지난 8년으로 계산하면 1천억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터넷주소는 망(DNS) 중립 서비스라 통신사와 계약을 맺지 않아도 되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한국어 주소에 관련해서는 관련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어겨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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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피아는 통신사로부터 손해배상 비용을 받으면 이미 확보한 특허를 기반으로 사물인터넷 네이밍 글로벌 아키텍을 전 세계에 추진해 사물 인터넷 시대에 실명 ‘사물인터넷네이밍’ 루트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국내 대표 통신사가 문명중심국, 인터넷 중심국다운 생각으로 지난 8년간 왜곡된 인터넷 구조를 바로잡는데 결자해지 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