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징역 8월 확정 '노무현 명예훼손'

사회입력 :2014/03/14 11:02

온라인이슈팀 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징역 8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난 13일 대법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해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8월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서울경찰청 소속 기동단 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그거 때문에 뛰어내린 것입니다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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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다시 수감됐다.

한 누리꾼(jkl9****)은 그래서 말조심 해야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gusw****)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라고 말했다. 또다른 누리꾼(dlfm****)은 고위관료들은 사적인 자리에서도 조심하고 쉽게 내뱉는 말한마디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입조심 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