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 순환출자 현황을 공시해야 하고, 신규순환출자 금지를 위반할 경우 새로 순환출자해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내에서 과징금을 물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회사간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1월24일 공포돼 오는 7월25일 시행을 앞둔 개정 공정거래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의 세부사항 규정이다.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신규 순환출자는 규제하며, 인수합병이나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순환출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 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면탈하려는 행위를 탈법행위에 포함시켰다.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도 신설해 과징금 산정기준은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의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정했다.다만 공정위는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한도를 현행 1년, 3회에서 최대 2년, 6회로 확대했다. 시중 금리가 하락한 것을 반영해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도 현행 4.2%에서 2.9%로 조정했다.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은 “신규순환출자 금지규정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순환출자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및 기업집단 동반 부실화, 과도한 지배력 유지·확장 등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법집행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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