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선물세트' 설 명절 소비자 피해 주의보

공정위 '택배·선물세트·상품권·한복·해외구매대행' 피해 경보

일반입력 :2014/01/14 12:00

남혜현 기자

#지인에게 설 선물로 온 택배박스를 열어본 A씨는 크게 당황했다. 차례 지낼 때 쓰라며 배 한 박스를 보내줬는데 상자 안에 든 배의 대부분이 배송 중에 파손됐는지 망가져 있었다. 차례상에 올리기는 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된 배를 보니 자연스레 화가 났다.

#B씨는 설 명절 전에 한복 모자와 복주머니를 주문했으나 집에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문구점에 맡기고 가 물품이 분실됐다. C씨는 설 명절 날 떡국용으로 사용할 떡을 주문했지만 명절 연휴가 지났음에도 배송이 되지 않아 낭패를 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피해주의보를 14일 발령했다.

공정위는 설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를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로 꼽고 각 분야별로 피해 유형과 예방법을 소개했다.

우선 택배서비스의 경우 필요한 시점에 물건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 명절의 경우 일시적으로 배송 의뢰가 몰려 지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리는 것이 안전하다.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으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

농수산물은 품명 및 중량, 공산품은 물품의 고유번호 및 수량 등을 운송장에 기재하고 물품 가격도 기재해야 한다. 운송장은 소비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교부된 운송장은 운송물의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혹시 있을지 모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설 선물세트의 경우 주문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의 보상 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같은 구성품으로 이루어진 선물세트라 하더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교하여 보고 구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소셜커머스와 같은 통신판매업체를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나 불필요한 구매 시 청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선물세트 구입 전에는 수요를 정확하게 예측해 구입하고, 남은 수량의 교환이나 환불기준을 사전에 확인해 두어야 한다.

상품권은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구입해야 하며 사용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해당 판매업자가 오랫동안 영업을 해왔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등의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한, 상품권 판매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사용가능한 가맹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있으므로 판매업체의 인터넷 정보를 과신하지 말아야 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이나 발행일자 등은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나 주문 내역, 영수증 등을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에는 화면에 보이는 색상과 실제 한복 색상이 다를 수 있고 치수도 가늠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자를 통해 먼저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

가급적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소비자의 변심이나 제품 이상 등에 의해 취소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취소하고자 할 경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통해 설 선물을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법에 의거하여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에 교환·환불 규정 등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교환,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일반 쇼핑몰을 이용한 구매와 동일하게 소비자는 물건을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이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구매 당시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등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해외 유명 브랜드 상품을 시가보다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의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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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주문한 이후 판매업체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사이트 폐쇄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행사해 카드대금 지급을 중단시킬 수 있다.

공정위는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서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등을 통해 유의사항을 알리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상담센터에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