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큐브 콘택트렌즈, 왜 비싼가 봤더니…

존슨앤존스, 렌즈 할인 판매 막아...공정위 18억원 과징금

일반입력 :2014/01/09 15:05    수정: 2014/01/09 15:08

남혜현 기자

한국존슨앤드존슨가 안경원들에 아큐브 콘택트렌즈 할인판매를 막아 온 혐의로 18억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존슨앤드존슨(이하 존슨앤존슨)이 안경원에게 공급하는 아큐브 콘택트렌즈의 최저 판매가격을 사전에 정해주고, 이 가격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 강제한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18억6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앤존슨은 지난 1998년 아큐브 콘택트렌즈를 국내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미리 결정하고 가격표를 거래 안경원에 통지했다. 이후 존슨앤존슨은 신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관행처럼 판매가를 결정해 안경원에 통보했다.

2007년부터는 안경원에 거래 금액의 10%를 할인해주는 대신 존슨앤존슨이 지정한 가격이하로 제품을 판매할 경우 약정해제 및 할인금액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할인거래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아울러 존슨앤존슨은 자신들이 정한 판매가격을 안경원들이 제대로 준수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영업사원 및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시장가격을 조사하고, 이 결과 소비자판매가보다 저렴하게 렌즈를 판매하는 안경원에는 최소 2주일부터 최대 1개월까지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철저하게 가격을 관리해왔다.

존슨앤존슨은 또 거래 안경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비거래 안경원에게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 조건을 부과했다. 거래 안경원이 자신으로부터 할인행사를 통해 저렴하게 구입한 제품을 비거래 안경원에게 판매할 경우 자신이 통제하고 있는 소비자판매가격이 지켜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존슨앤존슨이 지난 2007년 1월 부터 2010년 4월까지 약 3년3개월간 공정거래법 29조 1항과 23조 1항 5호에 해당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총 1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시장점유율 1위 업체가 할인판매를 못하도록 하여 가격인하를 막고 있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이 활성화되어 콘택트렌즈의 가격거품이 제거되고 소비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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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기준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규모는 5천100억 정도로 추정되며 전체 안경시장의 21%를 차지한다. 국내 콘택트렌즈 공급시장은 존슨앤존스를 비롯해 바슈롬, 시바비전, 쿠퍼비전 등 4대 외국계 메이저 업체들이 70% 가량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존슨앤존슨은 국내 콘택트렌즈 시장에서 45%의 시장점유율로 지난 2천년대 초반부터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글로벌시장에서도 35.4%로 역시 1위다. 존슨앤존슨은 제품 대부분을 직접 안경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안경원을 통한 유통비중은 99%를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