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의 합법적 감청을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며 즉각적으로 “논의 불가” 입장을 내놨다.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3일 국가정보원의 휴대전화 감청을 지원하도록 이동통신사의 감청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청 장비 설치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장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연간 최고 20억원의 이행 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한 내용이 담겼다.
또 사생활 침해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장비 운용시 권한없는 자의 접근 방지, 접근기록관리 등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상기 의원은 “유무선 통신 중 휴대전화의 사용률이 75% 이상으로 압도적이지만 감청이 어려워 테러 방지나 간첩 검거에 큰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05년 이통사의 감청 협조 의무를 법제화했으나 장비 설치 의무가 없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 역시 지난 2일 “국정원이 휴대전화에 대해 합법적 감청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합법적인 정보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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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과거 불법 도감청을 한 선례가 있고 우리 국민들이 이에 대해 대단히 민감하게 생각하고 공포스러워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불법 도감청에 대한 확실한 방지, 차단 대책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합법감청 허용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