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경 '김일성 아버지' 발언 소송 패소

정치입력 :2013/11/20 15:20    수정: 2013/11/20 15:21

온라인이슈팀 기자

임수경 민주당 국회의원이 지난 1989년 방북 당시 김일성 주석을 '장군님', '아버지' 등으로 불렀다고 말한 새누리당 의원 및 관계자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0일 임 의원이 새누리당과 한기호 의원, 전광삼 전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언급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공익적인데다 사실로 믿을 만해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탈북자에게 변절자라고 말한 것을 계기로 임 의원의 정치·이념적 성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방북 당시 행적에 관한 내용을 다룬 것”이라며 공익성을 인정했다. 또 피고가 이를 사실로 믿을만한 이유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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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지난해 서울의 한 식당에서 새터민 단체 간부인 백요셉 씨와 시비를 벌이다 '대한민국에 왔으면 조용히 살아, 이 변절자 ××들아'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백 씨가 이에 대해 '김일성 주석을 아버지라 부른 당신이 그럴 소리 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받아치면서 전광삼 당시 새누리당 수석대변인과 한기호 새누리당 국회의원, 조선일보 등이 이를 인용해 논평을 내면서 논란이 증폭됐었다.

지난 1989년 평양에서 열린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대표로 참가한 임 의원은 이로 인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징역살이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