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은 아이폰 보상규정 완화...한국은?

일반입력 :2013/11/19 14:36    수정: 2013/11/19 18:15

이재구 기자

애플이 물에 젖은 아이폰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 규정을 완화했다. 단순히 물에 빠진 지시계의 표시가 있다고 교환대상에서 제외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미국과 영국시장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나인투파이브맥은 18일(현지시간) 애플이 이번 주부터 보상판매 가치가 있는 아이폰교환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물에 젖은 표시가 돼 있는 휴대폰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애플 대리점직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는 지금까지 단말기가 물에 젖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이폰의 물 접촉 지시계(liquid contact indicator)에 젖었던 표시만 있으며 무조건 교환프로그램에서 배제시켜 왔던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기존 ‘재사용 및 재활용’ 프로그램을 다소 완화해 더많은 고객들이 아이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도는 심각하게 물에 손상된 단말기는 가까운 시일 내에 교환보상 프로그램 적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만일 휴대폰 디스플레이가 젖었거나 포트가 부식된 흔적이 있다면 이 또한 휴대폰의 물접촉지시계가 어떻게 나와있든 교환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18일부터 시작된 애플의 물에 젖은 아이폰 보상프로그램은 미국과 영국 시장에서 모두 유효하다.

이번 변화로 애플은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목표로 내세운 더많은 아이폰 판매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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