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씬해지게 해 준다는 카페인캡슐을 넣은 기능성 속옷을 제조해 팔아온 한 미국 회사가 효과를 못봤다는 여성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씨넷은 9일(현지시간) 코트하우스뉴스를 인용, 두명의 미국여성이 메이든폼(Maidenform)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여성은 메이든폼의 카페인마이크로캡슐이 들어있는 속옷을 샀지만 광고와 달리 피하지방(셀룰라이트)을 태우는 효과를 못봤다며 제소했다.
메이든폼 사의 광고는 자사의 카페인캡슐과 비타민 E, 지방산, 알로에 베라까지 사용한 보정속옷(Shape wear)을 입으면 비만덩어리인 셀루라이트 증가를 막아 더 이상 살찌지 않게 해준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 회사 동영상 광고는 살빼 주는 보정 속옷이 카페인, 레티놀, 세라마이드를 사용한 나일론 마이크로섬유로 만들어졌으며 즉각 효과를 볼 수 있다(Instant Slimmer)이라는 광고문구까지 사용하고 있다.메이든폼은 자사의 보정속옷 셰이프웨어 광고에서 “노바렐 슬림 얀 기술을 사용해 셀룰라이트를 줄여주어 날씬해지게 해주면 노바렐슬림 마이크로섬유가 카페인,레티놀,세라마이드 및 다른 활동적 원리로 구성돼 있다”고 소개해 왔다.
뉴욕데일리뉴스에 따르면 뉴요커인 크리스틴 캐러모어와 미셰 마틴이라는 두명의 여성은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이 보정속옷이 광고에 나온 것처럼 셀룰라이트를 연소시켜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측통들은 이 소송건이 지방을 태우고 튼튼한 발근육을 만들어준다는 신발을 팔다 미연방거래위(FTC)로부터 4천만달러(450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은 스케처USA의 사례와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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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동영상은 메이든폼의 살찌지 않게 해준다는 기능성 보정속옷의 광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