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법, 인터넷 '후끈'...내용은?

일반입력 :2013/11/06 08:05    수정: 2013/11/06 11:25

인터넷이 게임중독법으로 들끓고 있다.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게임을 중독물질로 몰아가는 보건복지부와 해당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부터 네이버 등 주요 포털 실시간 검색 키워드로 게임중독법이 올라왔다. 이는 복수의 미디어가 게임중독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고, 이에 대한 참반 여론이 더욱 뜨거워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임중독법은 지난 4월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속에서 게임을 하나의 중독유발 물질로 분류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 게임은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에서도 찬반이 엇갈렸고, 업계의 반대에 부딪친 만큼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한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업계는 게임중독법 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면서 공동 대응에 나선 상태. 첫발로 한국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DIEA)는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을 시작했으며, 일주일이 지난 이후 약 10만 명이 서명 운동에 참여했다. K-DIEA는 대한민국 게임산업이 죽었다는 표현을 하기 위해 공식홈페이지에 근조를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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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명 운동은 넥슨 등 국내 대표 게임사들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넥슨 측은 자사의 게임 서비스 포털에 게임중독법을 반대하는 서명 운동 배너를 거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 게임중독법 반대 서명 운동은 오는 14~17일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에서도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