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할부금 연 10조...정부 통계치 엉망

이통사 요금고지서 월 4만1천원...통계청은 6천원

일반입력 :2013/10/10 16:19    수정: 2013/10/10 17:04

김효정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 부담액이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계통신비의 27% 수준인 셈이다. 휴대폰 대금에 이동통신사업자의 보조금이 반영됐고, 향후 스마트폰 가입자가 증가할 것을 감안한다면 휴대폰 할부금 부담액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할부금 조사 방식이 정확하지 않아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정책 수립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의원(새누리당)이 이통 3사 요금고지서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분기 기준 가계통신비는 15만2천24원이다. 이 중 통신서비스 비용은 11만978원(73.0%), 통신장비 비용은 4만1천46원(27.0%)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통사 요금고지서 분석과 같은 실제 사용자 요금을 분석한 것과 달리, 같은 기간 통계청 조사결과에는 통신장비 비용이 5천964원으로 전체 가계통신비의 3.9%에 그치는 것으로 나와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의원은 최근 휴대전화 단말기의 빈번한 교체와 고가 스마트폰 구입비용에 따른 가계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이통사 간 시각차가 커서 문제가 된다라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이어 높은 물가로 가계 주름살이 깊어지는데 정부 조사방식에는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가계통신비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통신비 절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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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의원 측은 그간 통계청에서 발표했던 통신장비 항목이 실제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금을 반영하지 못해 높은 스마트폰 가격이 가계통신비 증가의 요인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관련 조사방식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권 의원은 주무부처인 미래부를 중심으로 통계청, 이통사, 제조사 등 모두가 참여하는 범부처 가계통신비 TF를 구성해 기초통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