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분할 LTE(LTE-TDD)의 국내 도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부가 제4이동통신에 LTE-TDD 선택을 허용하면서 이에 기반을 둔 제4이통이 탄생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LTE-TDD 기반 제4이통 도전 준비를 마치고 허가신청서 제출 시점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내주, 늦어도 이달 중 KMI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종렬 KMI 대표는 “(제4이통 신청을 위한) 우리 쪽 작업은 모두 끝났다”며 “내주는 국정감사도 겹치고 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신청 날짜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늦더라도 이달 중에는 신청 작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KMI는 약 8천5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모은 상태로 재정적 능력 부분에 만전을 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KMI는 그동안 와이브로 기반 제4이통에 총 4번에 걸쳐 도전했으나 번번이 재정적 능력 평가에서 발목이 잡혔다.
KMI가 허가신청을 하게 되면 미래부는 허가 신청 적격여부를 판단한 뒤 본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심사에는 통상 3~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내년 1~2월 정도에는 LTE-TDD 기반 제4이통 출범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반면, 또 다른 제4이통 도전자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은 와이브로를 고수하고 있다. IST는 현재 주주 구성, 자본금 유치를 시작한 단계로 구체적인 허가신청 관련 일정,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미래부는 기존 와이브로 서비스(KT, SK텔레콤)는 유지하되, 2.5GHz 대역 주파수를 할당받게 되는 신규 사업자는 와이브로 외에도 LTE-TDD를 선택할 수 있게 정책 방향을 수정했다. 기존에는 2.5GHz 대역은 와이브로에만 활용할 수 있었다.
LTE-TDD는 하나의 주파수를 시간 단위로 나눠 송수신을 처리하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 처리에 유리하다. 같은 방식의 와이브로, 와이맥스 사업자가 전환하기에 적합하다. GSA에 따르면 최근 중국, 미국 등 23개국 이상에서 LTE-TDD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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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LTE-TDD 기반 제4이통 탄생을 위해서는 주파수 용도 변경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남아있다. 이와 관련, 미래부는 내주 주파수분배 고시 개정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고시 개정에 약 한 달이 소요되는 만큼, KMI의 적격심사와 함께 진행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최준호 주파수정책과장은 “다음주 정도에 와이브로 관련 고시 개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고시개정에는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개정과는 관계없이 (제4이통 사업권을) 신청할 수는 있으며 이 경우 행정적 절차의 타이밍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