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입원비 2억5천 회삿돈으로 '와글와글'

사회입력 :2013/09/17 14:30

온라인이슈팀 기자

여대생 청부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영남제분 회장 사모님의 입원비가 지난 1년 5개월 동안 2억 5천만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 김석우)는 돈을 받고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주범 A(68·여) 씨의 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세브란스병원 B(54)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자금을 횡령해 B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부탁하며 돈을 건네고 아내 A 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로 영남제분 회장 C(66) 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 교수는 C 씨로부터 미화 1만달러를 받고 지난 2008년 10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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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C 씨는 박 교수에게 허위진단서 청탁과 함께 현금을 건넨 혐의와 함께 회사 자금 87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중 C씨는 A씨의 1년 5개월 입원비로 2억 5천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돼 누리꾼들을 경악케 했다.

사모님 입원비 내역에 누리꾼들은 1년5개월 동안 2억5천만원이면 대체 그동안 얼마를 쓴거야?, 사모님 입원비로 들어간 돈은 밀가루 값을 올려서 충당하나?, 철저하게 세무조사 해라, 의사가 돈에 눈이 멀어서 이런짓을 하다니 양심을 속이지 맙시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