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 "조용기 목사 장남 조희준 아들 낳았다" 소송

일반입력 :2013/08/01 09:54    수정: 2013/08/01 10:15

온라인이슈팀 기자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아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며 조 씨를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냈다.

1일 노컷뉴스는 차 씨가 조 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차 씨 아들이 조씨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차 씨는 이들이 지난 2001년 청와대 만찬에서 처음 만났고, 조 씨가 차 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며 2002년 청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차 씨는 2003년 초 당시 남편과 이혼했다. 그는 조 씨와 동거를 시작해 아들을 임신해, 그해 8월 미국서 아들 A군을 낳았다.

차 씨는 조 씨가 월 현금 1만달러를 양육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다가 2004년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차 씨는 자신이 쓴 양육비 8억여원중 일부인 1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A군이 성년이 되는 2022년까지 매달 700만원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며,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도 3억여원 중 1억원을 우선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 씨의 소송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출생의 비밀은 현실에도 있었던 거냐, 씁쓸하구만, 뜻밖이군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