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디지털 유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기 시작했다. 망자의 온라인상 개인정보 처리 방법이 바뀔지 주목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망 이후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방법을 이용자가 직접 지정해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정보 수집시 사망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법에 대한 이용자 의사 확인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손인춘 의원실 관계자는 천안함 희생 장병들이 운영하던 SNS 등은 유가족들이 유지하고 싶어도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지할 수가 없다라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현재 주요 포털사이트는 유가족이 요청해도 사망자의 계정을 승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유가족들의 삭제 요청 시에는 고인의 SNS나 계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고인이 사망 전 설정한 비밀번호도 고인의 뜻이기에 유가족이 요청한다 해도 공개할 수 없다며 고인의 SNS나 계정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들은 고객의 동의 여부에 따라 사망자의 기록물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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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럼에도 유사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잇따라 발의되는 점이 눈길을 끈다. 앞서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도 디지털 유산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도 진행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잊혀질 권리는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이라서 단순하게 법이나 서비스 사업자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