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으로 음란 화상 채팅을 하다가 상대방 스마트폰을 악성코드에 감염되도록 유도한 뒤 알몸 동영상을 녹화해 지인들에게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온라인 꽃뱀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새벽 1시께 B씨가 스마트폰으로 음란채팅을 나누다 20분 안에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여성 A씨는 B씨를 오빠라고 부르며 먼저 옷을 벗으면서 음란채팅을 유도했다. 이에 B씨도 하의를 벗었다.
그 뒤 A씨는 채팅 사이트에 문제가 생겼다고 둘러대며 B씨에게 음성지원 프로그램을 내려받을 수 있는 사이트라며 인터넷 주소를 알려줬다. B씨는 이곳에서 악성코드에 감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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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확인한 A씨는 대화 내용과 함께 B씨의 알몸이 담긴 동영상 등을 지인들의 주소로 전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100만원을 요구했다. 돈을 부치지 않자 A씨는 실제로 해당 영상을 B씨 지인들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경찰측은 최근 들어 이 같은 수법이 여러 건 접수되고 있어 온라인 꽃뱀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