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한 ‘제주 옥돔 명인’이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옥돔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뒤 홈쇼핑이나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옥돔가공 수산전통식품명인 이모(60)씨와 수산물도매업체 대표 강모㊴씨 등 5명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말부터 지난 1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수산물가공공장에서 4억원 상당의 중국산 옥돔 약 10t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후 지난 5월 말 홈쇼핑 등을 통해 두 차례에 걸쳐 4t(1억 6000만원 상당)가량을 판매하는 등 홈쇼핑과 인터넷을 이용해 7t(약 2억8000만원)을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제주 재래시장에서 수산물도매업체를 운영하는 강씨로부터 중국산 옥돔 14t 상당을 9700만원에 사들여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중국산이라고 적힌 포장박스를 제거한 뒤 인적이 드문 한적한 농로에 폐기하고, 자신의 업체명이 붙여진 노란색 박스에 담아 납품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거래서에 중국산 옥돔을 고등어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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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제주도의 ‘옥돔가공기술’ 기능보유자로 지난해 5월 농림수산식품부가 지정한 수산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수산전통식품명인제도는 최고의 명인이라는 명예 뿐 아니라 명인이 제조하는 해당 제품에도 명인 표지와 표시사항을 붙일 수 있는 권한을 준다.
누리꾼들은 “대국민 사기극이 따로 없다”, “별게 다 명인, 애초부터 제도가 잘못”, “믿을 놈 없다” 등의 공분 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