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판결을 세관 멋대로”...MS 제소 파문

일반입력 :2013/07/15 09:30    수정: 2013/07/15 10:44

이재구 기자

“구글이 美세관(CBP)과 비밀거래를 갖고, 美국제무역위원회(ITC)의 미국내 반입금지 판결을 받은 모토로라 단말기를 막지 않았다.”

레지스터,비즈니스인사이더 등은 14일(현지시간)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같은 내용으로 구글을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MS는 지난 12일 제출한 소장에서 “미세관이 지난 4월 모토로라를 인수한 구글과 비밀회동을 갖고 지난 6월 모토로라모빌리티 휴대폰의 미국내 반입을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ITC의 지난 2012년 5월 MS-모토로라 특허침해 판결에 반하는 것이다. ITC는 모토로라가 MS의 컴퓨터와 스마트폰 간의 갤린더 동기화 관련 기술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데이비드 하워드 MS법률부고문은 성명서를 통해 “세관은 법적검토를 통해 ITC의 모든 결정을 검토해 엄격히 집행할 분명한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비밀 회동을 갖고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MS특허에는 ▲모바일 단말기로 미팅요청과 그룹스케줄링 하도록 해 주는 특허(1998) ▲콘텍스트 센서티브 메뉴시스템(1996출원) ▲콘택트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변화를 주는 방법과 시스템을 지원하는 특허(2002년 출원) 등이 망라돼 있다.

ITC의 MS-모토로라 특허소송 판결에 따라 특허침해한 모토로라단말기는 MS특허가 소멸될 오는 2018년 4월까지 미국내 반입을 할 수 없다.

구글은 레지스터와의 이메일인터뷰에서 “미국세관은 MS가 자사특허를 확대해석해 권리를 주장하는데 대해 제대로 거부했다. MS는 미국민들의 합법적인 스마트폰 캘린더 기능 사용, 일례로 스마트폰의 미팅스케줄 잡기 기능 등도 자사의 특허라고 확대해석해 이를 막으려 했다. 우리는 법원도 이를 수용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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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는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정명령서를 받아 미세관이 문제의 모토로라 단말기의 미국내 반입을 금지하길 원하고 있다.

MS는 소장에서 “미세관 행동패턴에서 도출될 수 있는 유일하게 합리적인 결론은 CBP가 법원의 강제명령서 없이는 ITC의 수입배제 명령을 집행하지 않으리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CBP는 그동안 MS와 공유하지 않는 구글과의 비밀 협의를 통해 계속해서 모토로라가 ITC의 명령을 회피하도록 허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