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앞 음란행위 엽기교사에 실형

사회입력 :2013/06/22 13:09

온라인이슈팀 기자

지난 4월 여학생 교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들을 폭행했던 고등학교 교사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교내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학생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피고인이 학생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점,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준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자습시간 중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던 남학생을 때리고, 학생이 도망가자 뒤쫓아 나가 여학생교실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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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또, 해당 학생을 교무실로 데려가 때려, 코뼈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주변에서 말리던 동료 교사와 학생들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사건은 해당 학교 학생들이 페이스북에 동영상을 올리며 세간에 알려져 더욱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