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 시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제도의 재도입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인터넷에서도 의견이 찬반으로 양분돼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이달 중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군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한기호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했다.
또한 국방부 측 관계자도 11일 군가산점제로 인한 탈락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정원외 추가합격 방식을 도입한 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 임용 전형에서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제한하고, 가산점으로 추가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했다.
국방부의 대안은 100명의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정원을 90명으로 정하고, 10명을 정원외로 임용하는 방식이다.
한기호 의원의 개정안과 국방부의 개정안은 모두 가산점제 적용 대상을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한정했다.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군부대,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 단체 등이다.
군가산점제도는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폐지됐다.
정치권의 군가산점제도 재도입 논의에 네티즌들은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이란 입장과 군필자에게 적절한 대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갈렸다.
일단 표면적으론 반대여론이 우세하다. 한 누리꾼은 군가산점제도는 여성과 장애인뿐 아니라, 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군필자에게도 역차별이란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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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무원응시생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선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의견도 상당수 올라왔다. 한 트위터리안은 한국은 전역자에 대한 대우가 형편없다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에게 푸대접하는 건 문제라고 밝혔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정원외 전형에 대해선 비판 여론이 우세했다. 한 누리꾼은 정원외 합격이란 발상은 조삼모사라며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별로 군가산점을 부활할 의지도 없어보인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