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동영상’ 고교생 피해자 호소로 처벌 면해

사회입력 :2013/06/05 14:29    수정: 2013/06/05 14:37

전하나 기자

이른바 ‘패륜 동영상’으로 물의를 빚었던 전남 순천제일고 학생 2명이 피해자 가족들의 선처 호소로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5일 순천경찰서는 할머니들에게 막말하는 모습을 찍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로 입건된 순천제일고생 2명에 대해 피해자 할머니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권 없음’으로 사법처리를 종결했다고 5일 전했다.

정보통신보호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 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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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가족들이 두 학생의 장래에 대해 걱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해왔다”며 “경찰도 학생신분이라는 점 때문에 사법처리 수위를 높고 고민이 깊은 상황이었는데 피해자 가족들이 문제를 해결해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 학생은 지난달 27일 학교 측으로부터 징계성 봉사활동 명령을 받고 간 순천시내 모 요양원에서 거동이 불편해 침상에 누워있던 할머니들을 상대로 “당장 일어나지 못할까” “꿇어라” 등의 막말을 퍼부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킨 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달 31일 학교측으로부터 퇴학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