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뚝 테러’ 일본인, 법원에도…온라인 부글부글

일반입력 :2013/06/05 13:40    수정: 2013/06/05 14:38

전하나 기자

윤봉길 의사 순국기념비와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했던 극우파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㊽씨가 자신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한국 법원에도 말뚝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께 스즈키씨가 보낸 말뚝이 담당 재판부인 민사26단독 앞으로 배송됐다. 스즈키씨가 보내온 말뚝은 길이 1m가량의 나무 재질이다. 그동안 위안부 소녀상 등에 대한 테러에 사용한 말뚝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스즈키씨는 말뚝 포장의 수취인란에 한글과 한자를 섞어 ‘서울시 서초구 우면로 100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단독’이라고 담당 재판부의 주소를 적었다. 발송인란에는 스즈키씨의 이름과 함께 일본 도쿄도(東京都) 주오구(中央區)의 주소가 적혀있다. 담당 재판부는 포장된 말뚝을 개봉하지 않고 곧바로 반송했다.

스즈키씨는 지난해 9월에도 자신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검찰 말뚝을 보낸 바 있다. 당시에도 우리 검찰은 말뚝을 되돌려보냈다.

현재 트위터 등 온라인상에서 누리꾼들은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 내고 있다. 특히 이날이 윤봉길 의사의 유족 등이 스즈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예정됐던 날이라는 것이 알려져 분노가 치솟고 있다.

윤 의사의 유족은 스즈키씨가 일본 이시카와현 가나자와시에 있는 윤 의사 순국비 옆에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영토’라는 문구가 적힌 흰 말뚝을 박고 이를 촬영해 블로그 등에 올린 것에 대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재판은 법원이 발송한 소장과 기일통지서 등을 스즈키씨가 송달받았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오는 19일로 연기됐으나 배달된 말뚝의 수취인란에 담당 재판부와 소장을 보낸 법원 직원의 이름이 정확히 적힌 점으로 미뤄 스즈키씨가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된 서류를 받은 것으로 법원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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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누리꾼들은 “손배소 변론기일 맞춰 이런 계획을 짰다니 치밀한 놈이다. 이런 놈에 대한민국 사법부까지도 모욕을 당하네(@seoju***)”, “쪽X리, 개XX, 잡아서 XXX에 말뚝 박아버려야 정신차리지!(@HanC***)”, “완전 개또X이구만~(@EDF***), “이 아저씨, 손 좀 봐야할 듯..(Lawy***)”, “단일민족의 크나큰 위상이 쪼그라든지 이미 오래..과거사 반성없이는 그 어떤 조건으로도 일본과 단절해야(@sinunm***)” 등 다양한 의견을 내고 있다.

한편 스즈키씨는 지난해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에도 넘겨졌다. 법원은 오는 9∼10월 세 차례의 공판기일을 잡고 스즈키씨에게 소환장을 보낸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