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바흐 살짝 접촉 "1억원"...법원 "290만원 줘"

사회입력 :2013/06/04 18:03    수정: 2013/06/04 18:21

손경호 기자

고급 외제차에 살짝 스친 접촉사고를 낸 것만으로 거액의 보상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누리꾼들이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4일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관)는 사고를 낸 운전자 홍모씨가 이용하는 A손해보험사가 소유주 측으로부터 수리비, 렌터카비 등을 포함해 1억원 가량이 청구된 사실에 대해 사실에 대해 보험금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보험사는 차량 소유주에게 수리비 290만원만 지불하게 됐다.

홍씨는 지난 2011년 12월 서울 중곡동에 주차된 마이바흐의 왼쪽 옆을 긁는 사고를 냈다. 이에 마이바흐 소유주인 중고차 매매회사 B사는 수리비 1천200만원, 롤스로이스 팬텀 렌터카 비용 9천800만원 등 1억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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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원은 차량 왼쪽 도장이 벗겨졌을 뿐인데 앞뒤 범퍼와 오른쪽 방향 지시등 같은 사고와 무관한 것도 포함됐다며 수리비는 29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B사가 소유한 마이바흐는 판매용이라 렌터카의 필요성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고급 차량을 도로에 가지고 나오면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한다, 차주보다 차가 더 난리친 꼴이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