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아이폰 침수라벨 결함 600억원 배상

일반입력 :2013/05/30 09:24    수정: 2013/05/30 09:31

정현정 기자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팟의 침수 라벨 결함 문제에 대해 미국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5천300만달러(약 597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29일(현지시간) 美 씨넷에 따르면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이번 합의에 따라 애플은 소비자들에게 제품 한 대당 최대 300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아이폰의 경우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아이팟 터치의 경우 2010년 6월 이전에 침수를 이유로 무상 AS를 거부당한 경우 애플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애플은 아이폰이나 아이팟 제품 내부에 물이 들어가면 붉은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라벨을 부착해 침수 여부를 판단한다. 침수 라벨의 색이 변한 경우 1년의 보증기간 내라고 해도 무상으로 사후서비스(AS)를 받을 수 없다.이번 소송은 지난 2010년 4월 한 여성이 고장난 아이폰3G를 수리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침수 라벨이 변해있어 무상 AS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들은 침수 표시 라벨이 침수가 아닌 일반적인 습도에 의해서도 작동해 무상보증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당초 애플의 AS 정책에 따라 침수라벨이 변했을 경우 무상 보증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후 해당 라벨을 제조한 3M 측이 열에 의해서도 라벨 색이 변할 수 있다고 증언하면서 판결이 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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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지난 2011년 초부터 아이팟에 대한 AS 정책을 변경해 침수 라벨이 변해있더라고 외관상 침수 흔적이 없다면 무상을 기기를 교체해주는 쪽으로 정책을 완화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10년 아이폰 사용자 이모(13)양이 “아이폰을 물에 빠뜨리지 않았는데 침수 라벨이 변색했다는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당했다”며 제기한 수리 비용 반환 소송에서 임의 조정을 통해 애플은 이양에게 29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