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컴퓨트엔진(GCE)'이 공개 서비스로 바뀌었다. 구글이 지난해 6월 첫선을 보인 클라우드 서비스형 인프라(IaaS)를 이제 누구나 가입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여전히 맛보기(preview) 상태로, 정식 서비스가 아니다.
구글은 15일(현지시각) 연례 개발자컨퍼런스 구글I/O 현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제 미국 바깥의 타지역 사용자들도 맛보기 서비스를 쓸 수 있다는 뜻이다. GCE는 1년전 소개당시 미국에서만 제공됐고 유럽이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선 제공되지 않았다.
GCE는 또 '클라우드데이터스토어'라는 NoSQL 데이터베이스(DB)를 품었다. 이 DB는 NoSQL이면서 색인을 지원하며 SQL같은 방식으로 질의를 처리하고 ACID트랜잭션도 보장한다. 클라우드의 특성에 따른 자동규모가변성도 특징이다.
또 구글은 클라우드 서비스형플랫폼(PaaS) 구글앱엔진(GAE)으로 웹프로그래밍언어 PHP를 돌릴 수 있게 했다. 'PHP포앱엔진'이라는 기술을 소개한 것이다. 이는 아직 일부 개발자들에게만 제공되는 맛보기판 서비스다.
우르스 횔즐 구글 수석부사장은 우리는 앱엔진에 가장 인기있는 웹프로그래밍언어를 가져와 사용자들이 워드프레스같은 오픈소스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 있게 했다며 PHP포앱엔진은 또 구글클라우드SQL과 클라우드스토리지를 포함한 다른 플랫폼 영역과 긴밀한 통합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구글은 GCE에 볼륨당 10TB까지 지원하는 대용량디스크, 내부망과 구글클라우드에 걸친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게이트웨이와 가상사설망(VPN)서버를 만들 수 있는 고급라우팅, GCE와 GAE와 클라우드스토리지에 대한 국제보안인증 ISO27001:2005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GCE 과금정책이 바뀌었다. 2가지로 요약된다.
한 변화는 인스턴스의 기본 사용시간을 넘어간 뒤 요금을 매기는 최소단위시간을 '1분'단위로 바꾼 것이다. 기존 '표준형 고용량메모리 고성능CPU' 장비에선 그 기본 사용시간 10분을 넘어가면 1분간격으로 초과요금을 매긴다. 이전에는 최소 10분단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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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구글은 자원 사용 밀도가 낮은 경우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공유코어' 머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추가했다. 최소 사용시간은 1시간이다. 이를 초과하면 1분간격으로 사용료가 늘어난다.
앞서 구글은 지난달에도 모든 등급별 GCE 가격을 낮췄다. 개발자용 대시보드 신기능을 소개하고 유럽지역을 아우르는 '존(zone)'을 추가 지원하며 새로운 인스턴스 형식 16가지를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