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 무기징역 확정, 누리꾼 '시끌'

일반입력 :2013/01/16 13:34

온라인이슈팀 기자

20대 여성을 살해,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속된 오원춘㊷에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오 씨의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 기준이 모호하다며 논란에 빠졌다.

16일 대법원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오원춘에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기징역형과 신상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이라는 원심 확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사 상고 기각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거나 양형의 전제사실 인정에 있어 원심이 채증법칙 등을 위반했다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대법원 판례에 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심급별로 오 씨에 대한 판결을 달리 냈다. 1심 재판부의 경우 사체 인육을 제공하려는 목적이 상당해 보인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오 씨에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인육 공급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검은 양형이 부당하게 가볍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요청을 기각했다.

오 씨에 대한 무기징역 선고 사실이 알려지면서 트위터 등 SNS에선 사형제도에 대한 찬반논쟁도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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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트위터 이용자는 이런 흉악법은 사형을 집행하자,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집행 안하는건 직무유기 살인자의 인권은 있어도 죽은자의 인권이 없는 모습을 개탄한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반대로 사형은 법에 의한 살인. 사형제도를 유지하면 살인을 비롯한 흉악범죄가 사라지나?라며 사형제도의 당위성과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소수 의견도 눈에 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