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LG유플러스가 LTE 데이터쉐어링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당초 방송통신위원회가 권고한 것으로 알려진 추가 데이터제공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요금폭탄 우려가 제기된다. 해당 요금제서는 제공된 LTE 데이터량을 쉐어링으로 다 사용하고 나면 자동으로 차단되지 않고, 기기별로 데이터 요금이 계속해서 부과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KT의 경우 기존 LTE 안심차단 요금제 가입자는 데이터쉐어링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D급 동영상 콘텐츠 시청과 LTE 데이터 소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칫 의도치 않은 요금폭탄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KT, LG유플러스는 기기당 각각 7천500원, 7천원을 내면 LTE폰의 데이터 제공량을 전량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쉐어링 요금제를 내놨다. LTE 데이터를 태블릿PC, 패드, 갤럭시 카메라 등에서도 사용 가능해진 셈이다.
KT는 쉐어링할 기기를 최대 5대까지 등록할 수 있다. 여기에 일정 금액의 보증보험료를 내면 회선당 9대까지도 추가 가능하다. 기본 데이터 제공량을 초과했을 때 정액제와 똑같은 1MB당 20.48원의 요율이 적용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는 최대 2대까지다. 기본 데이터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기기별로 1MB 당 12.8원이 부과된다.
해당 요금제로 기본적으로는 LTE폰 데이터를 여러 디바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 향상이 예상된다. 그러나 LTE 데이터 사용량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기기당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제공량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걱정도 있다.
이는 3G에서보다 LTE 데이터 사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쉐어링을 통해 LTE 사용량이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상 때문이다. 실제로 스마트 기기가 확산되고 HD급 동영상 등 콘텐츠 소비가 늘면서 LTE 데이터 트래픽은 폭증세다. 이미 LTE 가입자 1명이 사용하는 유튜브 데이터는 3G 대비 두 배를 넘어섰으며 연말께는 전체 LTE 트래픽이 3G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KT는 현재 안심차단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데이터쉐어링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안심차단 고객으로서는 데이터쉐어링을 사용하려면 요금제를 바꿔야 하는데다 요금폭탄에 대한 우려를 느낄만한 상황이다. LG유플러스는 9천900원 유료 부가서비스인 LTE 안십옵션 가입자도 LTE 데이터쉐어링 가입이 가능하다.
KT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LTE 안심차단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은 데이터쉐어링 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며 “내년 상반기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방통위가 데이터쉐어링 요금제에 추가 데이터 제공을 권고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소비자가 데이터쉐어링 요금제에 가입함으로써 쓸 수 있는 추가 데이터량 제공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지 2012.12.12. 데이터쉐어링 요금제, 제2의 무제한 될까 참조)
반면 이통사들은 추가 데이터 제공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데이터쉐어링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요금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는 논리다.
KT와 LG유플러스 관계자는 “기존에는 LTE 태블릿PC를 쓰려면 2~3만원대의 패드 전용 요금제에 가입해서 써야했는데 이제는 7천원~7천5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요금인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쉐어링 자체가 남는 LTE 데이터를 나눠 쓰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더 추가 제공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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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요금제를 준비 중인 SK텔레콤은 다양한 형태의 요금제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SK텔레콤 역시 LTE 데이터쉐어링 요금제 인가를 위한 신청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으며 인가를 기다리는 상태다. 방통위 인가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내주 정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아직까지 방통위 인가가 나지 않았기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쉐어링 요금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