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900억원대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KT가 950억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의 공동행위는 100% 시장 점유율을 가진 두 회사 간의 가격에 관한 담합으로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정도가 적지 않다”며 “이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본 공정위의 판단에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위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과징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관련매출액에서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의 전화(LM) 통화료, 시내전화 기본통화료, 맞춤형 정액제 상품 매출액 등을 제외해야 한다는 KT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KT와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은 지난 2003년 양사간 시내전화요금 차이를 줄이기 위해 KT가 기존 요금을 유지(LM은 인하)하는 대신에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KT가 하나로텔레콤에 2007년까지 매년 1.2%p씩 시장점유율을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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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부당 공동행위로 보고 지난 2005년 1천13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KT가 취소 소송을 냈다. 당시 서울고법과 대법원은 “공정위가 지난 2004년 개정된 공정거래법 이전의 법을 적용했다”며 잇따라 과징금 부과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지난 2009년 다시 과징금을 산정해 180억원 가량을 줄인 950억원을 재차 부과하자 KT가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