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유력

일반입력 :2012/11/05 16:11

정현정 기자

우리 민족의 대표 가락인 아리랑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등재가 유력력하다. 지난해 중국이 아리랑을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신경전이 벌어졌던 터라 국내 누리꾼들도 이 같은 소식에 반색하고 있다.

문화재청은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로부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심사보조기구는 신청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해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등재권고는 해당 신청 유산이 인류무형유산으로 선정될 충분한 가치를 가진다는 검증의 의미로 이변이 없는 한 위원회가 최종 심사에서 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통상적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09년 8월에 가곡·대목장·매사냥 등과 함께 ‘정선아리랑’을 인류무형유산 신청목록에 올렸으나 심사 건수 제한에 따라 심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어 지난해에는 중국이 아리랑을 비롯한 조선족 전통민요와 풍습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문화재청은 아리랑을 등재신청목록의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동시에 특정지역, 특정시대의 아리랑이 아닌 후렴구가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로 끝나는 일련의 노래군 전체를 등재신청의 대상으로 정해 지난 6월 등재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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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의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 3~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열리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아리랑의 등재가 확실시 되면 대한민국은 현재 종묘제례·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 단오제 등 총 15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아리랑의 인류무형유산 등재 소식에 누리꾼들도 반색하고 있다.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다행이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우리의 역사가 중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고유의 문화를 지켜야 한다, 한반도 한민족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 환영, 중국 보고있나?, 아리랑은 원래 우리의 것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