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이미 소송범위 일부 줄였다

일반입력 :2012/08/21 11:11    수정: 2012/09/11 15:30

이재구 기자

애플과 삼성이 이미 특허분쟁 소송범위의 일부를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1일(현지시간) 재판에서는 전 날 두 회사 최고경영자(CEO) 간에 시도된 분쟁 합의를 위한 통화내용을 루시 고 판사 앞에 밝힐 예정이어서 소송합의 가능성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주요 외신은 20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이 주말을 보내면서 루시 고 판사의 권고 가운데 이미 소송범위의 일부를 줄이라는 권고를 받아들였으며, 두 회사 변호사가 두 CEO의 20일 통화내용을 루시고 판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도는 이 날 “두 회사 측이 지난 주말을 보내면서 소송범위를 축소했지만 어떤 합의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날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의 말을 인용, “애플과 삼성 양측 변호사가 20일 권오현 삼성전자 CEO와 팀 쿡 CEO 간에 오갔던 통화내용을 루시 고 판사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보도해 두회사 CEO간의 통화합의를 기정 사실화했다. 보도는 “두 CEO의 대화가 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美연방캘리포니아지법 루시 고 판사는 21일(현지시간) 새너제이 법정에서 9인 배심원 평결이 이뤄질 애플과 삼성의 21일(현지시간) 최종심리를 통해 판결의 승자를 결정하게 된다.

애플과 삼성 간에 벌어지는 세기 특허분쟁 판결이 나올 美새너제이법원의 배심원 판결결과는 이번 주말 이들이 판결문에 판결 내용을 채우고 사인하면서 확정될 전망이다.

이날 배심원들은 애플-삼성 양측의 심리 마무리 주장을 듣고 최종적으로 100페이지에 달하는 설명문건을 받아 최종 판결문건을 살펴보고 체크해 사인하게 된다.

배심원이 판결할 이 문서는 양측이 아직 동의하지 않은 것인데 여전히 초안 상태에 있다.

삼성측과 관련한 이 판결관련 문건 초안은 33개 질문이 있는 긴 것으로서 17페이지에 이른다. 애플측과 관련한 이 판결 관련 문건 초안은 23개 질문이 9개 페이지에 걸쳐져 있다.

양측의 문건은 배심원들에게 ‘어떤 제품이 어떤 특정 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수페이지에 이를 수도 있는 차트를 통해 체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애플의 문건에는 삼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과 관련한 225개 체크박스가 있다.

최종판결 문건은 판결 형식의 또다른 부분은 양측의 특허들 가운데 어떤 주장이 더욱더 합법적인 것처럼 보이는지, 그리고 특허침해로 인해 한쪽, 또는 다른 쪽이 피해를 입힌 금액 같은 것을 묻고 있다. 씨넷은 긍정적인 부분은 어떤 특허는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빠져 버렸다는 점이다. 이는 전원합의 판결을 해야 하는 이번 판결에 참여한 9인 배심원들에게는 그나마 희망적인 내용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이 법적 판결 형식이 현안과 관련, 매우 표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피에르 야니 스트룩앤 트트룩앤 레이븐 파트너 변호사는 “여기서는 다른 판결과 특별히 다른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고는 적어도 하나의 주장에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침해당했다는 제품을 보여야 한다. 이들 제품의 전체 리스트와 함께 주장된 피해사례를 낱낱이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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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정문서형식의 최신 초안에 앞서 재판부를 주재하는 루시 고 판사는 “지금처럼 간다면 양측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으므로 양측 최고경영자(CEO)가 한번 더 만나 합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종용한 바 있다.

법정은 20일 마지막으로 이 최종 판결문 형식의 세부사항을 걸러낸다. 양측은 배심원들이 최종 판결문에 사인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들 앞에서 읽힐 설명문을 둘러싸고 대결을 펼치게 된다.